대통령 측 "재단 설립 경위 관련 의견서 헌재에 제출"

9일 고영태씨 출석 불발 대비해 증인 2명 새로 신청

입력 : 2017-02-06 오후 6:31:5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6일 헌재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차 변론에서 미르·K재단 관련된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인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는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형사 법정에서는 청와대 부탁으로 한 것이라는 위증도 나오고 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청와대 지시로 말하고 있다재단과 관련해 청와대가 설립한 것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건지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또 고영태·류상영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증인 2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자세한 내용은 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변론 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비적으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이 변호사는 소송 전략상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고 법정에서 말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이날 최순실씨 형사재판에 나온 고씨의 거부로 탄핵심판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예비적으로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오는 9일 열리는 탄핵심판에서 고씨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 헌재에 특별송달 신청을 했다. 7일 열리는 탄핵심판 11차 변론에는 정현식 전 K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신문이 잡혀있던 왕실장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나오지 않는다. 헌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6건강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다만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11차 변론에서 김종덕 전 장관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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