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내년부터 조합원 대상 보험판매 가능

전국연합회 구성시 가능…금융위 감독 받아

입력 : 2017-02-07 오후 2:56:06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단위의 생활협동조합 연합회도 조합원을 상대로 보험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제사업은 조합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조합원에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험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지만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이 없는 탓에 공정위는 지금까지 사업 인가를 보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위 생협 5곳 이상이 모인 생협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인가 조합 수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돼 있는 전국연합회인 설립 요건은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됐다.
 
이는 의료생협이 전체 생협의 70%를 차지해 의료생협이 아닌 생협은 사실상 전국연합회 설립이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도 중앙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제사업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회원조합이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내부감사 업무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공제사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조사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 지정 등 자율통제 강화안도 마련됐다.
 
공제가입자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연합회 내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매 회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총리령으로 정해 보험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가입도 막기로 했다.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공제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공시·결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전국연합회에 한해 허용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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