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최초 2월 초순이라고 밝혔는데, 10일 정도일 것"이라며 "그 언저리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큰 들에서 조율이 된 상태"라면서 "다만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에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주장해 온 특검팀은 조사 시간과 방식, 장소 등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 최순실씨 소유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직권남용,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총 430억원을 받은 뇌물수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일부 피의사실에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고려해 애초 예정과 달리 이날 '블랙리스트' 관련자의 구체적 혐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임의제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되면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방안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영장 종료 기간 전 어떤 방법이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영장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