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당 조건으로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라며 “이사회 서면결의 진행에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09년 12월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 부탁으로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거나 부탁의 내용이 피고인의 임무위배에 이르는 부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지분을 212억원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그해 12월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데도 12억원을 투자해 총 224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