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고시 책임은 누가?…지능정보사회법 제정 추진

미래부·문체부·금융위, AI·VR·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입력 : 2017-02-16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 주체를 가리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AI 외에도 가상현실(VR)과 핀테크 분야에서도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3대 분야의 규제를 대폭 정비해,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AI·VR·핀테크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제작=뉴스토마토)
 
 
AI 분야에서는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사회기본법으로 개정된다.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AI의 안전성이나 사고시 법적 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앞서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법에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는 주체로 돼 있는데, AI나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부동산처럼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VR 분야에서는 신규 콘텐츠의 등급 심의를 받을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VR 콘텐츠 등급 심의시 한 번 심의 받은 탑승기구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기존의 PC방과 같이 게임법의 적용을 받아 1.3미터의 칸막이 제한을 받고 있는 규제도 개선된다. VR 기기의 특성상 몸동작이 필요하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된다.
 
핀테크 분야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체계가 마련된다.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개인간(P2P) 대출시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직접기재·공인인증서·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도 추가해 편의성을 높인다. 이밖에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기준 명확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지능정보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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