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폭탄적재차량 돌진과 유독물질 살포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에 대해 "과거에는 국제테러가 주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도 몸바이 시내 연쇄 폭탄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이나 역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3년 대구지하철 테러같은 사회증오형 준테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바닥면적 2만㎡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 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지는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하되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해 폭발물 적재 차량이 돌진해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를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다중 이용공간과 보안 공간을 분리해 배치하도록 했고, ▲건축물 주요 부분에서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기 흡입구를 3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외부 침입과 유해 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공사입찰, 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와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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