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부도특별법'이 29일자로 개정 공표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는 2005년 12월 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왔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 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매입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되고 임차인은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2005년 12월 14일 이후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돼 부도발생시 보증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이번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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