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특검팀의 수사를 받았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시점과 우 전 수석의 혐의가 4가지에 이르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은 특검팀의 수사 만료일이 이달 28일을 정확히 일주일을 남긴 날로, 우 전 수석은 사실상 마지막 구속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목표지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부정적이어서 대면조사는 불투명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수사를 특검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은 특검팀 출범 이후 우선 소환 대상자로 꼽혀 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문화계 지원명단과 관련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2일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 4일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당사자에 대한 소환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 전 수석의 소환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특검팀은 13일 "소환 날짜를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14일에는 "다소 지연된 감이 있으나,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진행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특검팀의 결정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만큼 만료일 전 신병을 확보해 일부 혐의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내비친 황 권한대행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체부 직원 6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다. 또
CJ E&M(130960)을 표적 조사하도록 한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올해 1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