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 인가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대주주는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출자금의 3분의 2까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지주사가 모두 출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할 수 없었다.
또 출자금의 4배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규정한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등도 확대된다.
단 준법감시인이나 내부감사, 위험관리 등 의사결정 권한이 있거나 고객 계약체결 등 인가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는 금지된다.
지주회사 사외이사 자격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자회사로 확대되는 것.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 등과도 중요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회계감사, 전산용역, 금융 관련 조사와 연구, 자산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금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