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사찰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은 왜 자꾸 모른다고 하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것이 맞는지,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아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된다.
순실 씨의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