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펀드투자자에게 최근 3년간 해당 펀드매니저의 변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는 추종지수와 오차범위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최근 3년간의 펀드매니저 교체 등 변경 내역을 기재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변경으로 펀드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까지는 해당 펀드매니저의 최근 현황만 공개하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를 통해 잦은 펀드매니저 변경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사는 펀드운용실적을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추정지수와의 오차범위를 자산운용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추정지수와의 오차범위가 작을수록 합리적인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어서, 이를 통해 투자자가 펀드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간접투자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 정보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환헤지내용 등 6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종전 증권매매 위탁내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계열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등 4개 항목은 삭제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자산운용보고서의 효용도가 크게 높아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