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단이 3일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 법률에 기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 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법률 제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해 의석 300석 중 100여석이 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검은 양당의 요구사항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법률이 어느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침해·법리 문제, 피의사실이나 수사내용의 누설, 장시호 등 특정인과 형량 거래한 정황 등 그동안 쌓아온 형사사법 절차상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행위의 근원을 살펴본 결과 특검 자체가 위헌법률에 의한 검찰기구여서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씨를 추가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권 남용이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삼성과 약속한 후 총 77억9735만원 상당을 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대기업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되 출연 후에는 기업을 배제하고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양 재단은 비영리여서 설립 후의 운영은 재단 이사장 등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이 삼성 후계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을 알지 못하고,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등도 알지 못하고, 금융지식이 없어 이해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진행된 특검팀의 활동이 이미 종료된 만큼 최씨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특검법에 대한 위헌을 제기하는 것과 정식 재판 전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등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발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법정에서의 다툼이 아닌 굳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하자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이 왜곡돼 방어권 보호를 위해"라고 대답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어느 정파에 검찰 수사·공소권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종료된 시점에 위헌제청을 거론한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복도에서 특검 공소내용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