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특검법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할 것"

입력 : 2017-03-03 오후 5:47:00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 변호인단이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수사 및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사실과 법리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특검은 그동안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 법리문제, 방만한 압수수색 시행, 피의사실이나 수사내용 누설 등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렵사리 쌓아온 형사사법 절차상 바람직한 수사관행과 법적용에서 너무 벗어나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특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살펴본 결과, 그 원인은 특검 자체게 위헌법률에 의한 검찰기구여서 그 태생상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법 3조에 의하면 특검 임명을 하는데 있어 국회의석 300석 중 100여석이 넘는 여당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다"며 "법률이 어느 특정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으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상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근거가 되는 법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될 경우 재판부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해당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낼 수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제9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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