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1174곳으로 확대…CCTV·과속경보표지 추가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

입력 : 2017-03-05 오후 3:47:06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20곳을 확대하고, CCTV·과속경보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시는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존 1730곳에서 1744곳까지 늘린다고 5일 밝혔다. 
 
또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곳은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개학에 맞춰 오는 6일부터 3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법규 관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이 2배로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된다. 
 
시는 차량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하는 과속경보표지도를 10곳에 추가 설치해 총 11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CCTV는 3356대로 설치율은 99.9%에 이를 전망이다. 
 
6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은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외 없이 적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청,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올해는 참가 학교는 242곳으로 주요 시내 도로에 현수막 설치(242곳)와 홍보 전단지 배포(10만매), 전광판 문구 표출 등을 진행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89.5%에 달하고, 이 중 58.8%가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2.8%, 보행자 보호 소홀이 29%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근절하고,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보호자 경각심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주행속도를 표시하는 과속경보표지가 설치돼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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