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SK텔레콤에 미지급 상호접속료 줘야"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 승소 확정

입력 : 2017-03-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가 상호접속료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SK텔레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KT가 SK텔레콤에 약 3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회사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앞서 SK텔레콤은 KT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KT의 유선전화망을 통해 SK텔레콤의 2G로 접속한 후 3G와 같은 경로로 소통하는 등 누락한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만을 지급했다며 약 720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러자 KT는 SK텔레콤에 3G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해 접속통화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며 약 33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08년 9월까지 3G 접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이 KT에 약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의 청구에 대해서는 "3G에 관해 2G 접속요율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KT가 SK텔레콤에 약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가 이용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한 접속통화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2008년 6월 정보제공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3G 직접접속이 지연돼 피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급액을 제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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