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감사지정제, 상장사 전반으로 확대해달라"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공청회'…상장사 "분식회계 엄중 처벌이 근본책"

입력 : 2017-03-07 오후 4:49:1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회계업계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회계사) 지정제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감사품질을 회복하기엔 역부족하다는 목소리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지정제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금융위는▲내부감사·고발 활성화 ▲선택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제 확대 ▲10년 주기 상장사 전수감리 등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지정제 확대는 시행될 경우 직권지정제에는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에는 40% 기업이 해당될 걸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업계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지정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원정 삼성KPMG 감사부문 대표는 "선택지정제 취지를 100% 살리려면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유수임제 방식의 감사 계약을 전면 지정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는 "선택지정제는 여전히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갑의 관계에 있어 지정제를 실시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며 "혼란만 초래하는 최악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선택지정제를 백지화하고 단독지정제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특히 대형 상장사와 금융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인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감사 지정제 대상은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분식유인이 큰 회사여야 하는데, 단지 덩치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대형상장사와 금융사를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보다 분식회계를 알리는 내부고발자의 포상금을 높이고, 분식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등이 근본적 예방책이 될 것으로 봤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금융위는 의견을 반영해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법규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회계업계, 감동당국의 공동노력이 없으면 회계투명성 확보의 길은 요원하다. 이를 위해 감독과 관련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금융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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