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해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일당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A 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취업 미끼로 유인한 후 고금리(연 27.9%)의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해 지난해 3~10월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판매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이고 판매원 규모가 900명에 달하며,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했다.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된 판매조직을 구성한 피의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해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판매원이 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이며 시중가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신규판매원들에게 1인당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했다.
판매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그 하위 판매원이 제품 구매 시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등 피의자들은 1대1 미팅, 성공자 체험사례 교육으로 집중·세뇌 교육을 했다.
또 특별한 수입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 상당을 고금리(27.9%)로 대출을 받게 했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취업미끼 유인, 높은 이자의 고액 대출, 고액의 물품 구매, 일상생활의 통제·감시, 지인들을 판매원으로 유인, 떠안게 된 고금리 등으로 대인기피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A 조직 9명을 포함해 B업체와 C사 국내사업자 등 1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불법 다단계 조직 압수수색 모습.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