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당하면 국립묘지 안장도 안 돼

연금 등 예우 박탈…검찰 강제 수사도 받아야

입력 : 2017-03-09 오후 5:47:0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만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에서 물러난다면 하야와는 달리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우선 박 대통령이 탄핵 시 올해 연봉 기준으로 매달 12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법 제4조2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 연봉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두지 못한다.
 
탄핵 이후에는 사후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국립묘지법 제5조4항4호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박탈된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소멸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로, 곧바로 강제 수사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조사의 방식을 택해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18일, 29일 등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팀과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합의한 것도 관련 내용의 보도를 문제 삼아 거부했다.
 
다만 탄핵이 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3호를 보면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고,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때에도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찰이 청와대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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