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터넷 쇼핑상품, 환경마크 부착해야

공정위,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개정
10대 소비자 주의사항, 꼼꼼히 따져야

입력 : 2010-01-12 오후 4:02:2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전기제품이나 가구중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는 환경마크 취득 제품은 관련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현재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31개 상품별에 대해 소비자들의 온라인상 합리적 구매선택을 하도록 구체적 상품정보를 제공을 골자로 마련된 사업자 권장사항이다.
 
공정위는 저탄소 녹색소비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텔레비젼 등 8개 상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표기토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 정보되는 상품 정보중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년월일과 이용연령 정보는 모델 출신년월과 성인·아동용 등 이해하기 쉬운 사항으로 변경했다.
 
제품 사용과 관련 사업자의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품수명, 자동차 용품의 무게, 주방용품류의 내열 온도, 의류제품의 인식용 그림 등의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김호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 항목중 현실적으로 표기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항목삭제로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인터넷 쇼핑 거래와 관련한 '10대 주의사항'도 함께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들이 쇼핑몰 초기에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번호와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10만원이상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꼭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가격비교사이트가 아닌 판매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결제수단을 현금으로 제한한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해 이용목적과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동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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