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가운데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걸친 수사 단계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수사 초기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인데,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압수수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해 박 전 대통령이 응한다고 했고,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과연 그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실패해 다음날 임의 제출 형식으로 7박스 분량의 자료를 전달받는 데 그쳤다.
특검팀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압수수색 승인과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 정지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측에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소환 통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승합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