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후 올해 제4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 감봉~주의를 내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과징금은 3억9000~8억9000만원으로 그대로 부과했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에 영업정지 2개월, 두 회사 대표이사 모두에게 문책경고,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이라는 징계를 내렸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달 자살보험금 제재심에서 제재안을 통보받은 각 회사들이 금감원에 백기투항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제재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