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업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이 추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에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 전면 개편 시에는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불법금융 행위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금융 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콘텐츠 제공 및 개발에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