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법원의 사법개혁 요구 축소 시도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인복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인 이인복 위원장과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가 포함됐다. 이들은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 방법, 조사위원의 대표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추천됐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조사 기간 조사 장소인 사법연수원에 상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범위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사건의 처리·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정 학회 활동 견제와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 의혹 등이다.
이인복 위원장은 "공식 조사 기간은 2주~3주로 예상되지만, 조사 활동 추이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사 방법은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도 보충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학술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발표하려던 전국 법관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회 소속 A판사를 통해 축소하려 했고, A판사가 반발하자 인사명령을 번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권한을 넘겼다. 의혹에 휘말린 임 차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