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재벌기업재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제3자뇌물) 혐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보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는 관계 없이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3자뇌물죄 범죄 구성상 뇌물을 준 공여자와 수수자, 수익자에 대한 수사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막히면서 수사는 공회전을 해왔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비로소 물꼬가 트인 셈이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수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검사가 맡은 수사파트도 재단지원 관련 비리다.
수사 대상은 SK와 롯데, CJ 등이다.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SK에 대한 수사가 가장 많이 진척됐다. 다만 최 회장은 재단출연금 지원과 특사가 논의 되던 당시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뇌물공여 혐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최 회장 보다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실질적으로 뇌물공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수뇌부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가장 집중될 기업은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다. 이미 검찰은 지난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관련자인 박 전 대통령도 이 혐의에 대해 전날 조사를 받았다. 다음 초점은 신동빈 회장이다. SK 최 회장과 같이 특사 특혜를 받았다는 CJ그룹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