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23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8월8일부터 11일까지 모두 퇴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 당시 국가정보원에 총 5차례 접견신청을 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이에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변은 행정소송 외에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지난 8일 최종 각하됐다.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을 마친 후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재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