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길어지면 '가지급금 제도'로 치료비 먼저 받으세요

가해자보험사에 손배청구 가능…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장사업 활용

입력 : 2017-03-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교통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 처리방법을 모른다면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차량 파손이 심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될 경우 보험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 거리 10KM 이내는 무료다. 10KM를 초과하더라도 KM당 2000원 정도로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의 1인당 보장 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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