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권순호·강부영 판사 중 한명, '박근혜 구속'여부 결정

오 판사는 우병우·권 판사는 이영선 영장 각각 기각
기계적 '랜덤'배당…오는 29·30일 실질심사 유력

입력 : 2017-03-27 오후 12:24: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느 법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문담표에 따르면, 영장전담 판사는 형사 41단독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 42단독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형사 43단독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등 3명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접수되는 영장에 따라 순서대로 영장전담판사에게 배당된다. 법원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랜덤하게 배당되며, 특정 사건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법관이 정해진다. 종전의 예를 볼 때 영장실질심사일은 29일~30일로 전망된다.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달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오 부장판사와 같이 사법연수원 26기이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오 부장판사와 함께 지난 2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비선진료 도우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했다.
 
강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과 창원, 부산, 인천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안이 매우 중대함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함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 밤샘조사를 마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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