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11월1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에 따라 90점(원점수 기준)을 넘는 모든 학생은 1등급을 받는다.
2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어영역의 경우 시험 형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100점 만점에 총 45문항을 출제하고, 25분간 듣기 평가 17문항도 포함된다. 다만, 절대평가 도입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 영어 영역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평가로 치뤄진 지난해 수능에서는 영어영역 상위 4% 이내 학생만 1등급을 받았다.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수능 때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존 1등급 범위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역시 EBS 수능교재 연계 비율은 예년처럼 70%를 유지한다. 영어 영역은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도 적용한다.
또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수능에서 2개의 오류 문항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제 오류 개선방안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94학년도 첫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을 분석하고, 현행 수능 출제·검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외부전문가 자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수능분석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토위원장 직속에 교수급 8명 정도가 참여하는 검토지원단을 구성해 검토진의 검토 과정 전반과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를 확인하는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오는 6월로 예정된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제도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대상을 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2개의 수능 출제 오류 문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수능 출제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셔서 출제오류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