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시식행사 비용 부담 전가는 정당

대법 "서면 약정에 따라 부담 비용토록 한 것 자체는 적법"

입력 : 2017-03-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롯데쇼핑이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 파견에 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식행사에 든 비용 중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비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롯데쇼핑이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를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사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단기적 매출증대보다는 제품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해 진행된 만큼 판촉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시식행사 진행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와 협의 없이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 시식행사는 판촉행사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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