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 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기업들의 공익재단설립 출연금 성격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검찰주장 중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지원관련 뇌물수수' 주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고 이와 같은 개별기업의 출연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으로,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도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혐의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