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공정위,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4월부터 시행
대기업 산하 산학협회사, 계열사서 제외

입력 : 2010-01-18 오후 4:02:1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의 리베이트를 포함한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된다.
 
대기업이 설립한 대학교의 기술지주회사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올해부터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돼 각종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리베이트와 공동거래 거절, 사원판매,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으로 포함시켜 거래당사자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당공동행위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가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있다.
 
공정위는 또 이전 대기업 계열사로 포함시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대기업 산하 산학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해 연구개발 확대와 기술촉진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산학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또 현행 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이 50%인 회사로 한정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범위를 비상장사와 마찬가지인 30%이상으로 확대 조정해 상장사들의 내부 물량 몰아주기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실제 기업간 거래의 양성화를 높이기 위해 일부 사항을 조정한 것"이라며 " 법준수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세연 기자
김세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