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등 수사팀이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으며, 기소 전까지 이틀마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7일 오전 9시14분쯤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신 회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20시간30분 정도가 지난 이날 오전 5시45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의 대가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10월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원, 같은 해 12월
롯데케미칼(011170)이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최순실씨가 추진하는 경기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가 그해 6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직전 돌려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