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8일 귀가했다. 신 회장은 지난 7일 오전 9시1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조서 열람을 포함해 20시간30분 정도가 지난 이날 오전 5시45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신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좀"이라며 별다른 대답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신 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출석한 자리에서는 면세점 청탁을 위해 출연금을 전달한 것이 아닌지,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의 대가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원,
롯데케미칼(011170)이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최순실씨가 추진하는 경기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가 그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 전 돌려받기도 했다.
특수본 1기 단계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 롯데그룹 정책본부, 신 회장의 집무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특수본 2기를 출범시킨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이달 2일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인 소진세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