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심사 11일 진행

직권남용 등 혐의…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입력 : 2017-04-10 오전 10:43: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는 11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관광체육부 직원 6명을 상대로 한 좌천성 인사와 CJ E&M(130960)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한국인삼공사 일부 인사와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상대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의경으로 복무했던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에 배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6일 특수본을 재편하면서 근무 인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검찰은 이달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4일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조사하는 등 관련된 참고인 50여명을 소환했다. 지난 6일에는 오전 10시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인 7일 오전 2시40분쯤까지 조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그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총 25권 분량의 수사 기록과 함께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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