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9분쯤 도착한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라고 답했다.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1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부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와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최순실씨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