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상속재산과 미술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001800)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담 회장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 담 회장 관련 고소·고발 건은 총 3개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라며 "앞서 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고소·고발인 조사가 이번 한 번에 끝날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안다. 담 회장에 대한 소환, 압수수색 등 여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지난 2월24일 아버지이자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포장지 전문 업체 '아이팩' 주식을 가로챘다며 담 회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친언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달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등도 이 아이팩 지분 횡령 관련해 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아버지 이 전 회장 사후에 자신을 비롯해 어머니 이관희씨, 동생인 이화경 부회장 등에게 주식 47%가 상속됐다며 관리를 맡은 담 회장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팩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담 회장이 이를 자기 명의로 바꾸고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을 횡령했다는 게 요지다. 현재 아이팩은 담 회장 소유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예술인소셜유니온 등은 지난달 30일 담 회장이 그룹 소유 미술품 2점을 임의로 반출해 위작을 입고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담 회장은 2011년에도 미술품 횡령 등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74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고 풀려났었다.
검찰은 상속재산 횡령 관련해 11일 이 전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비롯해 미술품 횡령 관련해서도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담 회장도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잡히지 않았으니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13일 심용섭 전 오리온 농구단 사장 등 오리온 전직 임직원 4인은 이번 고소·고발 건 관련해 담 회장의 비리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