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과 상소 취하여부 등을 소송의뢰인이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 위임장의 특별 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를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송 위임장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소송위임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각각의 특별 수권사항에 대해 대리권 부여를 선택해 표시하고 불리한 재판결과가 확정될 경우 소·상소의 취하, 청구 포기·인낙, 소송 탈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특별 수권사항의 의미와 효과 등도 소송 위임장에 간략히 설명된다.
현행 소송위임장은 소송의뢰인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외에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수권사항을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해 의뢰인의 선택권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조사하고 판사와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별수권사항을 포괄 위힘한 현행 소송위임장은 법상 인정된 고객의 선택권을 이유없이 제한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개선작업을 통해 변호사와 소송의뢰인간의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는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에 통보된 후 지방변호사회와 각급 법원으로 전달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 개선된 소송위임장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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