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수석 부인·장모 등 기소

가족 회사 정강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 등

입력 : 2017-04-17 오후 7:17: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부인과 장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이모 삼남개발 전무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 등은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회사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씨 자매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토지 약 1만4000㎡를 재산 관리인인 이 전무의 동생 명의로 보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씨 등의 혐의에 우 전 수석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 탈세하고,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불출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을 상대로 현장 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압박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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