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결국 불구속 기소…'개인비리' 무혐의

직권남용·강요·직무유기 등 8개 혐의 적용
민정수석실 이용, 공무원 인사개입·감찰방해

입력 : 2017-04-17 오후 4:40: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17일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처가 강남땅’ 특혜 매매나 변호사법 위반 등 개인비리는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총 8가지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7월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세평자료만 가지고 문체부 김종덕 당시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박 모 국장 등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시켰으며, 문체부 감사담당관 백모씨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이 있다며 좌천성 인사조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 고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시장감시국장 김모씨로 하여금 그해 12월17일 공정위 전원 회의에 출석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관 조치 의견’이라는 문건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8월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이 감찰관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 중단을 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또 주거지 탐문 등 정상적인 특별감찰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차적조회를 했다며 항의하면서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안종범, 최순실 주도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가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었는데도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무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대응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함으로써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윤대진 검경특별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전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위증하고, 이에 앞서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넥슨과 관련된 '처가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이 불거지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전 수석을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감찰관에 대한 감찰방해와 압력 의혹이 고발되면서 그해 8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구성해 수사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우 전 수석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구성된 특수본 1기에서 사건을 맡았으나 역시 성과 없이 특검팀으로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에서는 수사기간 종료에 임박해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불법감찰과 인사개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건은 다시 특수본 2기로 인계됐다. 특수본 2기는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빼고,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직권남용, 국회 청문회에서의 세월호 수사 개입 위증 혐의 등 2가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리적인 다툼의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에 혐의사실로 적시하지 않았고, 이날 공소장에서도 개인비리 혐의를 모두 제외했다. 이날도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이 변호사로 근무할 때 정강 계좌 이용해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식으로 거액 탈세하고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사 수임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임료 관련 탈세 정황은 없었다. 100%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최근 이 처분이 확정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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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