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 재산보전 계약 허가

은행이 부모 잃은 미성년자 성인 될 때까지 재산 관리

입력 : 2017-04-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된 배·보상금, 국민성금, 보험금 합계액에 대해 금융기관과 특정 금전신탁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 A양의 임시 미성년후견인인 친족 B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소송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허가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양에게 지급된 배·보상금과 국민성금, 보험금 합계 15억원에 대해 하나은행과 사이에 A양이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신탁계약을 체결하되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50%를 본인에게 지급하고, A양이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하며, 계약체결기간 동안 은행은 매월 A양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양의 부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변을 당했다. 어머니는 사망이 확인됐으나 아버지는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 안 됐다. 곳곳에서 A양을 돕기 위해 모은 국민성금과 배·보상금, 보험금 등 총 15억원이 모였으나  A양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혼자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A양의 친족 중 B씨가 법원에 A양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B씨가 A양을 돌보고 재산도 관리해오다가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하려 했지만 임시후견인 권한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의 안전한 보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제도(유언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최근친 연장자부터 후견인이 되는 제도)가 후견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친 연장자부터 당연히 후견인이 되게 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 따라 이를 폐지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토록 정하고 있다.
 
특히 법정후견인 제도에서는 대부분 후견인과 가까운 친족들로 구성된 친족회가 후견인을 감독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정민법에서는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직접 감독하거나, 후견감독인(민법 940조의3)을 선임해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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