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매출 5조 불구 조세회피 문제 심각

유한회사로 공시 의무 없어…3천억 과징금 받은 한국오라클과 유사

입력 : 2017-04-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구글이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둬들인 국내 거래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세금 납부까지 회피하는 것에 대한 비난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은 또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8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글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약 1조3397억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거래액은 5조3248억원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AP뉴시스
 
구글은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국내 광고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기타 플랫폼의 국내 광고 매출도 수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주식회사와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 배당금, 로열티, 기부금 등 민감한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규제당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에서 더욱 자유롭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정확한 매출은 물론 세금 납부액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국내 매출 상당액을 법인세율 제로에 가까운 조세 피난처로 송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구글은 해외 법인에서 한국 매출과 다른 국가 매출을 더해서 집계한다. 실제로 한국 앱 개발사를 통해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Google Asia Pacific Pte. Ltd)’를 통해 아시아 다른 국가 매출과 더해진다.
 
구글은 구글 본사를 제외하고 아일랜드에 설립된 구글 커머스 유한회사(Google Commerce Limited),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Google Asia Pacific Pte. Ltd)에서만  구글플레이 유통 계약을 진행한다. 사진/구글플레이 홈페이지 갈무리
 
구글은 구글 본사를 제외하고 아일랜드에 설립된 구글 커머스 유한회사(Google Commerce Limited),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Google Asia Pacific Pte. Ltd)에서만 구글플레이 유통 계약을 진행한다. 사진/구글플레이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는 지난해 유럽에서 조세회피로 세금을 4조원 이상 덜 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구글은 이전에도 조세회피를 위해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조세회피처인 버뮤다로 송금하는 이른바 '더치 샌드위치' 방식을 이용했다.
 
조세회피 방법을 살펴보면 구글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아일랜드에 있는 '구글 아일랜드 유한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에 모은 뒤 이를 네덜란드에 있는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 BV'로 이전한다. 네덜란드 자회사에 모인 자금은 지식재산권 로열티 지급 명목으로 버뮤다에 있는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 무한책임회사'로 다시 송금된다. 이런 방식으로 유럽 내 수익을 아일랜드 자회사 2곳과 네덜란드 자회사를 거쳐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지로 보내기 때문에 유럽 조세 당국이 제대로 세금을 걷기가 여려운 것이다.
 
이 같은 조세 회피 방식은 최근 국내에서 2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314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선고받은 오라클의 사례와도 유사하다. 한국오라클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익을 미국으로 보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업계의 불만은 크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가 오라클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세회피 전략을 구사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들 회사가 해외로 내보내는 수익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국내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구글, 오라클과 같은 유한회사 법인형태의 악용 사례를 막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속도는 더디다. 정부가 비상장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월3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안도 조기 대선전 등의 대형 이슈에 묻혀 이미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외국계 기업의 재무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외국계 기업들의 부적절한 경영관행에 눈감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정해진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고 있다"며 "한국 과세당국은 이미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했고 당사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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