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거부하던 강남구, 9개월 ‘늑장’ 등재

서울시 감사결과, 강남구 기관경고 직원 13명 징계요구

입력 : 2017-04-19 오후 5:44:4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무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지 않다가 결국 9개월만에 늑장 등재했다.
 
구는 9개월만의 등재로 형사고발은 피하게 됐으나, 기관경고, 직원 13명 징계요구 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등재 의무를 가진 구에 KLIS 등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적법절차 무시와 관련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시의 시정명령마저도 거부해 시 지역발전본부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구는 지난해 10월에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시가 신청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 토지분할 지적측량성과 검사신청서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보류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구는 사전조사 자료요구 4회, 관계자 출석요구 15회, 확인서 제출요구 등도 모두 거부했다.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1심에 이어 각하 판결을 내리며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KLIS 등재 거부, 지적측량성과 검사 보류, 감사 거부 등에 대해 직원 13명 징계요구(중징계 8명, 경징계 5명), 구 기관경고, 고시내용 등재, 지적측량성과 검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지난달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또 시 지역발전본부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업무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구는 시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기한인 지난 17일을 앞두고 KLIS 등재를 마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혔다.
 
시 지역발전본부는 구가 시의 입장을 수용한 만큼 당초 이달 하순으로 예정했던 고발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 관계자 13명 징계요구, 구 기관경고 등은 유효하며, 시는 구의 감사결과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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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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