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덴마크 법원이 1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씨가 낸 송환불복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송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17일 정씨를 한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정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검찰의 결정 전부터 정씨는 "정치적 망명"을 거론하는 등 한국으로의 송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현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정씨가 사용할 말 구매비 등 실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전 융합콘텐츠학과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모두 구소기소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최씨와 독일로 출국한 정씨는 잠적 생활을 해오다 올해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0일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올해 1월5일 범죄인인도청구서를 덴마크 검찰에 보냈다.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2023년 8월31일까지다.
지난 1월 2일(현지시각) 덴마크 구금시설로 향하는 정유라 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