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 특별융자'…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신규 직장가입 자영업체에 최대 5000만원 장기저리 대출

입력 : 2017-04-24 오후 4:15: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사회보장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원을 융자한다. 
 
사회보장기본법과 4대보험별기본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이에 시는 다음달 11일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게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국민)의 일부(40%~6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시는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지난해 자영업자 128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4%)이 장기저리 대출 지원 시 직장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업체로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월11일 이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리는 2.5%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의 특별보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사회의 근로자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시청 본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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