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2017년도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대상자에 한해서 한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시는 지난해 대상자는 생애 한 번밖에 지원할 수 없는 청년수당 원칙을 예외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는 올해 청년수당 사업에 재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29세이던 청년은 올해 30살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대상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다.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달 2일부터 19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19세부터 29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 총 5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지원내용은 응시료와 학원수강비 등을 포함한 구직활동 직접비와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이 아닌 청년보장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과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킬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 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바스락홀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