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인사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수석의 증언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맞섰다.
정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8회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각 부처 실·국장 인사에 의견 등을 통해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정 수석은 “그런 적은 없다. 오히려 김 전 실장은 수석들한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준 적 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변호인이 “김종덕 전 장관은 특검에서 정 수석이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라고 신문하자, 그는 “김 전 정관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반대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1급 일괄사표 관련해 아예 모른다고 하고, 김 전 실장도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증인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라고 캐물었다. 정 수석은 “지시한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 정 수석은 특검이 “그런 사실이 없는 건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건가”라고 묻자 “없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재차 “김 전 장관은 증인이 두 차례 전화를 해서 처음에 1급 6명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두 번째 통화에서 3명을 찍어서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며 정 수석을 압박했다. 또 “김희범 전 차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증인의 지시를 전달 받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김 전 실장이 전화로 문체부에 오래 있어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그러나 “들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인사수석실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성분을 조사한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정 수석은 “없다. 인사수석실에 그런 기능은 부여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팀장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세종도서(우수도서) 선정에서 지원배제 지시 정황을 증언했다. 유씨 증언에 따르면 유씨는 2014년과 2015년 문체부 이모 사무관에게서 전화로 작품 배제지시를 받았다. 특검이 “처음 배제지시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라고 질문하자, 그는 “원래 있지 않았던 요청이라 왜 하는지 의아했다”라고 말했다. 유씨가 배제 이유를 묻자 문체부에서는 “윗선의 요청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이모 사무관이 창작과비평사, 문학과동네는 한 번도 선정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느냐”는 특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유씨는 “출판진흥원은 출판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런 공공기관에서 선정 배제에 관여하는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