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개표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이 낸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이 각하됐다. 소송 제기 4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7일 김모씨 등 시민 60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시민들은 지난 2013년 1월 "법적 근거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18대 대선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