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머스탱 '문 결함' 등 9120대 리콜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 가능

입력 : 2017-05-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 9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포드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은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13~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차 3대로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포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BMW에서 수입·판매한 MINI쿠퍼D 5도어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 4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BMW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는 이와 관련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제작된 MINI쿠퍼D 5도어 승용차 3465대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MINI서비스센터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와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돼 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해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할 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돼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 제7항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스카니아에 과징금 약 3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16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와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스카니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21일부터 2016년 6월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혼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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