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기업 '여전'..투자주의

부실기재 대다수 기업이 재무구조 부실

입력 : 2010-01-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지난해 유상증자 등 증권 발행에 나선 기업 5곳 중 1곳은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증권 등을 발행하기에 앞서 회사의 사업 및 재무내용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부실하게 기재했다는 것은 ‘뭔가 구리는 구석이 있다’는 것으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한 기업 대다수는 경영권 분쟁이 잦았으며, 재무구조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 1075건 중 기재사항 불충분 등 부실기재 등으로 정정요구 조치를 받은 건수는 185건(중복내용 제외)으로 집계됐다.
 
접수건수 대비 정정요구 조치 건수 비율은 17.2%로, 지난 2008년의 18.8%(증권신고서 745건 제출. 140건 정정요구)과 비교할 때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는 여전한 상황이다.
 
당장 금융감독당국의 근본적인 사전 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증권 유형별로는 유상증자(162건) 및 주식관련사채(16건)에 대한 정정요구 조치가 집중됐으며, 정정사유별로는 재무관련 위험 미기재(96건),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기재 불충분(90건), 경영지배구조 변동 내역 미기재(89건) 등이었다.
 
특히 정정요구 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150개사로 이들 가운데 최초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정정요구를 받은 회사는 57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대다수는 사업부진에 따른 현저한 매출감소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 저조했으며, 지속되는 당기순손실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권 분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잦았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해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해 주주 및 채권자의 소송 제기가 빈발했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정정요구 공시현황을 참조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정정요구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회사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증권신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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