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6월 임시국회를 향하는 이동통신 업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기본료 및 지원금상한제 폐지 공약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달 1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8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 특히 민감한 부분은 기본료 폐지다.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는 음성통화를 주로 하는 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이통 3사는 공약 실행시 85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TE 요금제까지 확대될 경우 업계에서는 2~3조원 규모로 손실이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우상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2G와 3G 가입자들부터 우선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고, 4G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도 관심사다. 오는 9월말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일몰시기를 앞당겨 이통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다. 당 관계자는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여야 간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5세대(5G) 통신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투자해야 할 곳이 많다"며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에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입법조사처가 요청한 내용은 ▲지원금상한제·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일몰에 대한 입장과 향후 시장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 ▲분리공시제·위약금상한제 도입,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등 각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단통법이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 제조사와 중소 유통점에게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 등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통상적인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주체들에게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해 국회가 사전 준비에 돌입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해 시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갔다"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